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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 솔로몬의 재판 > 해외로 출국한 뒤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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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 솔로몬의 재판 > 해외로 출국한 뒤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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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재판 > 해외로 출국한 뒤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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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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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가로, 해외금융계좌에 약 22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지방국세청은 A씨가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A씨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사전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A씨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2024년 4월에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 기산일은 법정 신고의무기간이 종료된 2019년 7월 1일로 시작되었으며,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5년 후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 후인 2024년 7월 28일에 귀국하였고 이를 근거로 자신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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